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2004. 12. 02 규정 제 1206호
- 1차 개정 2007. 05. 14규정 제1330호
- 2차 개정 2009. 10. 26 규정 제1425호
- 3차 개정 2011. 03. 15 규정 제1474호
- 4차 개정 2012. 02. 28 규정 제1516호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학칙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0. 26)
제2조(사업)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사업(ABEEK) 준비 및 인증 충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공별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0. 26)
- 공학교육인증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사항
-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창의적 공학교육과정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각종 학술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 ①센터에는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두며, 전문위원회, 산학위원회, 운영위원회, 창의․융합연구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개정 2012. 02. 28)
- ②센터장은 공과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공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 03. 15)
- ③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 03. 15)
- ④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공과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 03. 15)
- ⑤센터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 ⑥센터에 공학교육 연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9. 10. 26)
제4조(전문위원회)
- ①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전문위원회를 총괄한다.
- ②전문위원회 위원은 학과․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을 대표하여 학과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교원으로 학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 03. 15)
- ③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달성과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와 관련된 업무와 창의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공학교육인증기준 및 학생의 소요능력에 맞는 교과과정의 구축(개정 2009. 10. 26)
- 학생의 소요능력 평가, 강의평가 및 교원평가, 교원의 교수능력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산학위원회)
- ①산업체 등과 연계된 공학교육혁신을 위하여 산학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 02. 28)
- ②위 위원회는 산업체,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임직원 및 교내관련교직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위촉)한다.(개정 2012. 02. 28)
- ③위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개정 2012. 02. 28)
- ④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2. 02. 28)
-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산업체·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 산업체·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와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공학교육 전반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한 제반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 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 10. 26)
- ②운영위원회 위원은 부학장, 부센터장 및 공과대학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 03. 15)
-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 10. 26)
- 센터의 각종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심의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센터 관련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센터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심의 요청한 사항
제7조(창의·융합 연구위원회)
- ①창의·융합 교육개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창의·융합 연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 02. 28)
- ②위 위원회는 창의·융합에 관련되는 교직원과 외부인사 중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추천하여 학장이 임명(위촉)한다.(개정 2012. 02. 28)
- ③위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개정 2012. 02. 28)
- ④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2. 02. 28)
- 창의·융합 연구를 하여, 공학교육방법론 연구 및 확산에 기여할 제반사항에 관한 사항
- 공학교육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개발사항에 관한 사항
- 창의·융합 연구센터 독립을 위한 제반활동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 ①제4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09. 10. 26)
- ①회원의 위임장은 회의 성립 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권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개정 2009. 10. 26)
제9조(재정 등)
- 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성회비와 기타 재원으로 한다.
- ①센터의 회계연도는 기성회계연도와 같다.
- ①자문위원 중 교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세칙)
-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