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규정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규정

  • 999. 7. 14. 제정
  • 2004. 12. 7. 개정
  • 2006. 1. 20. 개정
  • 2009. 11. 20. 전문개정
  • 2012. 1. 1. 개정
  • 2012. 9. 22. 개정
  • 2012. 11. 17. 개정
  • 2013. 7. 12. 개정
  • 2014. 1. 1. 개정
  • 2014. 2. 7. 개정
  • 2014. 4.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공인원")의 정관 제2조에 의거하여 공인원의 인증을 위한 업무와 일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장 인증의 목적
제 2 조(인증의 정의)
  1. 프로그램은 학사행정단위(학부,학과,전공)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하나를 의미하며, 공학교육인증은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공학 실무에 효과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장한다. 여기서 “공학”은 공학, 컴퓨터·정보(공)학, 공학기술 분야를 총칭한다.
  2. 해당 교육기관과 공학교육 프로그램이 인증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식별한다.
  3. 공학교육의 질 향상과 지속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장려하며, 공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자문한다.
  4. 해당 교육기관의 인증받은 공학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임을 일반이 식별할 수 있게 한다.
제 3 조(인증의 대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정규 학위과정의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인증의 단위, 인증 프로그램)
공인원은 교육기관이나 학사행정단위보다는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하며 인증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하나의 학사행정단위가 여러 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 받아야 한다.
제 5 조(인증의 의미)
“공학교육 프로그램이 공인원의 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프로그램이 공인원이 규정한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 3 장 인증기준
제 6 조(인증기준)
  1. 공인원은 공학교육 인증을 위하여 각 인증기준(공학교육인증기준,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기준, 공학기술교육인증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또한 이러한 인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
  2. 인증 평가 과정에서 각 인증기준을 기초로 각 평가판정가이드(공학교육인증기준 평가판정가이드,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기준 평가판정가이드, 공학기술교육인증기준 평가판정가이드)를 작성하여 판정에 활용한다.
  3. 인증기준은 각 인증평의회(공학교육인증평의회,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평의회, 공학기술교육인증평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4. 각 평가판정가이드는 각 인증평의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5. 각 인증단 (공학교육인증단,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단, 공학기술교육인증단), 전문학회협력위원회, 공학교육인증제도개선위원회와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위원회는 인증기준초안 또는 평가판정가이드초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7 조(인증 지침)
  1. 일반 인증기준과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시키는 공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인증한다.
  2. 공학인으로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요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하지 아니한다. 또한, 아무리 우수한 공학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공학인의 기초능력을 개발시키지 않는 프로그램은 인증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공학인”은 공학, 컴퓨터·정보(공)학, 공학기술 분야 실무 종사자를 총칭한다.
  3. 경직된 인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학교육이 획일화되는 것을 배제하고, 공학교육의 독창 적이고 실험적인 측면을 장려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인증기준 및 공학실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졸업생들을 배출시킬 수 있음이 입증된다면, 교육기관이 수립한 교육체계를 적극 수용하여 평가한다.
  4. 인증평가는 정량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소들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은 교육기관 방문평가 시 검토되어야 한다.
제 8 조(인증 프로그램의 명칭)
  1. 공인원에 의하여 인증된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그 명칭에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졸업생들의 학적 기록에명시되도록 한다. 본질적으로 같은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가급적 유사 공학교육 프로그램 명칭이 필요 이상으로 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하 인증 프로그램)과 인증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이하 비인증 프로그램 이라 한다) 프로그램을 명확히 식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전공(Major) 분야를 명시한 프로그램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글과 영문 프로그램 및 학위 명칭을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
  3. 하나의 학사행정단위(학부(전공), 혹은 학과)에서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명백히 구별되는 교과과정으로 비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및 학위 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교과과정 내에서 단순히 이수기준이나 졸업기준을 완화하는 수준의 비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공분야를 포함한 프로그램 및 학위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4. 현재 유효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프로그램 및 학위 명칭의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변경 요청하고 공인원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인증절차 및 판정
제 9 조(인증절차)
공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인원 및 교육기관에서 각기 처리해야 할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인증판정)
  1. 각 인증기준의 각 항목별 판정에 따라 인증판정은 만족 (S : Satisfaction), 보완 (C : Concern), 미흡 (W : Weakness), 결합 (D : Deficiency) 등으로 구분한다.
    • ① 만족 (S : Satisfaction) : 인증기준을 전반적으로 만족함.
    • ② 보완 (C : Concern) : 현재는 인증기준을 만족하나 가까운 미래에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③ 미흡 (W : Weakness) : 인증기준의 만족 정도가 미흡하여 프로그램의 질이 보장될 수 없음. 차기 평가 전에 미흡사항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④ 결함 (D : Deficiency) :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프로그램은 해당 사항을 즉시 개선하여야 함.
  2. 인증평가는 신규평가(IPR), 6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평가(GRv)와 그 중간에 진행되는 중간평가(IRv)와 조건부인증평가(CAR)로 구분한다.
    • ① ‘차기정기평가 (NGR)’ : 차기정기평가 시까지 유효하다.
    • ② ‘중간보고 (IR)’ : 3년간 인증하고, 인증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기준/세부기준의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서면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중간방문 (IV)’ : 3년간 인증하고, 인증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기준/세부기준의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방문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조건부인증 (CA)’ : 3년간 인증하고, 인증평가 시 부족으로 평가된 기준/세부기준의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방문평가를 받아 2년 내에 개선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지된 후 인증이 취소된다.
    • ⑤ ‘중간보고필 (RE)’ : ‘중간보고’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에 해당하며, ‘중간보고’ 평가 시에 평가된 기준/세부기준의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었을 경우 차기정기평가 시까지 인증한다.
    • ⑥ ‘중간방문필 (VE)’ : ‘중간방문’ 또는 ‘조건부해소’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에 해당하며, ‘중간방문’ 평가 시에 평가된 기준/세부기준의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었을 경우 차기정기평가 시까지 인증한다.
    • ⑦ ‘조건부인증해소 (CAS)’ : ‘조건부인증'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에 해당하며, '조건부인증' 평가에서 결함으로 평가된 기준/세부기준의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었을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인증평가시 부족으로 평가된 기준/세부기준의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체출하고 방문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모든 인증기준이 만족되었을 경우에는 차기 평가(정기 또는 중간) 시까지 인증한다.
    • ⑧ ‘인증불가 (NA)’ : 인증하지 아니한다.
    • ⑨ 위 인증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피 평가 대학의 전체적인 인증 일정 조정 등을 위해서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하나의 학사행정단위(학부(전공), 혹은 학과)에서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명백히 구별되는 교과과정으로 비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및 학위 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교과과정 내에서 단순히 이수기준이나 졸업기준을 완화하는 수준의 비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공분야를 포함한 프로그램 및 학위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4. 현재 유효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프로그램 및 학위 명칭의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변경 요청하고 공인원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인증신청철회)
신규로 인증평가를 받은 공학교육 프로그램이 ‘인증불가’의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인증신청철회’를 선택할 수 있다. ‘인증신청철회’를 선택한 경우 평가에 관한 모든 기록은 소멸된다.
제 5 장 인증결과 관리
제 12 조(인증의 유효기간)
공학교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차년도의 3월 1일부터 제 10조의 각 인증판정별로 해당하는 연도의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로 신청하는 대학에서는 인증 평가 대상이 된 졸업생이 모두 인증 요건에 맞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학습성과 달성도를 충족시킨 것을 증명하게 되면 유효기간을 해당 졸업생이 졸업한 해의 1월 1일부터 각 인증 판정별로 해당하는 연도의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 13 조(인증중지)
공인원은 아래의 경우 공학교육 프로그램에 ‘인증중지’를 통보하며, 결정통보와 함께 인증은 중지된다. 인증중지는 ‘항소’할 수 없다.
  1. 인증 프로그램이 인증중지를 절차에 따라 통보한 경우
  2. 인증 프로그램이 연차보고서나 인증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 등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인증 프로그램 이 방문평가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4. 인증 프로그램이 논평대응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교육기관이 인증중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제 14 조(인증취소)
공인원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인증기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이 공인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교육기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만약, 이에 대해 교육기관이 적절하게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인원은 그 인증을 취소하고 취소사유를 교육기관에 통보한다. 필요 시 인증취소 이전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인증취소’는 인증취소 결정과 동시에 발효된다. 다만 ‘인증취소’는 ‘인증불가’ 판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항소가 가능하며,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인증은 유효하다.
제 15 조(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인정 효력 소급 적용)
공인원이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 공인원의 인증을 받은 공학, 컴퓨터·정보(공)학 또는 공학기술(이하 “공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인정 효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급 적용된다.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인정 효력 소급 적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인증정보의 활용
제 16 조(인증정보의 사용)
  1.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관련 문서 내용은 해당 교육기관과 공인원의 인증사업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다.
  2. 공인원은 인증 프로그램 목록을 공인원 회원과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인증 프로그램 목록에 없는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중지 여부 및 인증 평가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의 담당자 이외에는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3. 공인원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교육기관이 제출한 정보는 대외비로 취급하고, 교육기관 당국의 특별한 서면 승인 없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교육기관의 인증정보 활용)
  1. 교육기관은 인증 유효기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 인증판정에 대한 공개적인 발표에는 인증 프로그램의 명칭만 언급하여야 한다.
  2. 교육기관은 공인원이 발표한 논평서 내용을 직접 인용해서는 아니된다. 공인원과 교육기관 간에 교환된 모든 문서와 기록물은 대외비로 취급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담당자에게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교육기관은 일부 공학교육 프로그램이 인증 받은 것을 모든 프로그램이 인증 받은 것처럼 암시해서는 아니된다. 학사행정단위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 학사행정단위의 일부 프로그램이 인증 받은 것을 전체가 인증 받은 것처럼 암시해서는 아니된다.
  4. 교육기관은 해당 공학교육 프로그램이 공인원의 인증기준에 부합함을 학생과 학부모, 산업체, 일반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 14 조(인증취소)
공인원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인증기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이 공인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교육기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만약, 이에 대해 교육기관이 적절하게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인원은 그 인증을 취소하고 취소사유를 교육기관에 통보한다. 필요 시 인증취소 이전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인증취소’는 인증취소 결정과 동시에 발효된다. 다만 ‘인증취소’는 ‘인증불가’ 판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항소가 가능하며,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인증은 유효하다.
제 15 조(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인정 효력 소급 적용)
공인원이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 공인원의 인증을 받은 공학, 컴퓨터·정보(공)학 또는 공학기술(이하 “공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인정 효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급 적용된다.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인정 효력 소급 적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이 인증규정은 1999년 8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인증규정은 2004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이 인증규정은 200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이 인증규정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5 조
이 인증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이 인증규정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7 조
이 인증규정은 2012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조
이 인증규정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9 조
이 인증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0 조
이 인증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 11 조(시행일)
이 개정 인증규정은 201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 12 조(인증판정의 경과조치)
제10조(인증판정)의 ②항은 2012년 이후 신규 또는 정기평가를 받은 대학부터 적용한다. 단, 이전의 인증평가에서 '사유제시 SC'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과 2012년 개정되기 이전의 인증판정 규정에 따라 판정이 확정된 프로그램은 개정 전의 인증판정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