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및 절차

경영학교육 통합인증의 기준

본 통합인증기준의 내용은 교육기관이 인증 신청 시 제출할 자체평가보고서 심사와 실사단의 현지 방문 심사의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다음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준 1: 미션, 비전 및 목표

기준 2: 학습목표 및 성과 관리

기준 3: 교육과정과 수업

기준 4: 학생

기준 5: 교수

기준 6: 시설 및 교육환경

기준 7: 지속적 개선

통합인증 절차

    교육기관에서 특정 대학(원)의 학위프로그램을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원하는 경우, 인증 신청 시 '특정 학위프로그램 인증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나머지 학위프로그램에 한하여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한 교육기관 내 경영학 학사, 석사 및 경영학 박사를 수여하는 학부(과) 및 일반대학원이 복수 캠퍼스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련 대학(원)을 포함하여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캠퍼스 간 교수충원과 학생선발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캠퍼스별로 인증을 신청한다.

    인증 신청과 관련된 신청서의 제출은 다음과 같다. 인증을 처 음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인증의 첫 관문인 예비심사를 위해 인증신청서를 제출한다. 일정 요건을 갖추어 예비심사인증위원의 통과결정을 받을 경우, 통보 접수 후 6개월 안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다. 다만 재인증을 신청하는 교육기관은 예비심사 과정 없이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예비심사를 위한 인증신청서는 교육기관의 미션과 비전, 목표 및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계량지표를 포함한 인증기준별 주요 현황 위주로 작성한다.

    인증절차의 첫 단계인 인증신청서를 심사할 예비심사인증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예비심사가 통과되고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할 실사단이 구성된다. 실사단은 3명으로 구성되어 서면심사와 현장실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장실사 종료 후 실사단은 실사단 방문보고서와 함께 인증여부와 종류에 대한 대외비 제안서를 작성한다. 실사단이 실사 후 작성한 실사단 방문보고서를 해당 교육기관에서 검토하고 필요 시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인증위원회는 실사단이 제출한 최종 방문보고서와 제안서를 토대로 인증여부와 인증조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을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한다.

    교육기관은 인증여부, 인증조건 등 인증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인증 이후 매년 정량지표의 변화와 기타 인증기준 상의 주요 변화 및 개선사항을 개략적으로 기술하는 연차보고서를 인증 이후 매 1년이 도래하는 시점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교육개선평가보고서나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증 절차를 [그림 1-1] 및 [그림 1-2]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1-1] 한국경영교육인증원 인증절차

    한국경영교육인증원 인증절차 zoom in
    1. 1.예비심사 : 예비심사 인증위원회(접수3개월 내 통보)
    2. 2.자체평가보고서 심사 : 실사단(연2회 실사단 심사 원칙)
    3. 3.심사 : 실사단(연2회 실사단 심사원칙)
    4. 4.인증심의 : 인증위원회(심사완료후 3개월 내 통보)
    5. 5.인증결과 : 인증(3등급)또는 보류
    • 인증신청 교육기관
    • 인증신청서 제출 및 검토
      • 예비심사보류(1년 후 인증신청서 제재출 가능)
    •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 및 심사
      • 보안요구(6개월 내 재제출)
      • 자체평가 보고서 승인 보류(1년 후 인증신청서 재제출 가능)
    • 실사단 방문 및 심사
      • 실사단 방문보고서 제출(방문 후 1개월 내 제출)
    • 인증위원회 심의 및 운영위원회 의결(이사회의 위임)
      • 인증보류(1년 후 인증신청서 재제출 가능)
    • 인증 5년
    • 인증2년 실사단 재심사
    • 인증 2년 자체평가보고서 재제출

    [그림 1-2] 인증유형별 후속 절차

    인증유형별 후속 절차 zoom in
    • 인증유형
    • 2년 후 심사
    • 결과
    • 서면심사
    • 결과
    • 서면심사
    • 결과
    • 인증(5년)
      • QIR제출(서면심사)
        • 인증유지
        • 1년 후 QIR재제출
          • 인증유지
          • 1년 후 QIR재제출
            • 인증유지
            • 인증종료
          • 인증종료
        • 인증종료
    • 인증(가)
      • QIR제출(1일 현장심사)
        • 인증3년 연장
        • 인증 1년 연장(QIR재제출)
          • 인증 2년 연장
          • 1년 후 QIR재제출
            • 인증1년 연장
            • 인증종료
          • 인증종료
        • 인증종료
    • 인증(나)
      • 자체평가보고서재제출(1박2일 현장실사)
        • 인증3년 연장
        • 인증 1년 연장(QIR재제출)
          • 인증 2년 연장
        • 인증종료
        • 1년 후 QIR재제출
          • 인증1년 연장
          • 인증종료
        • 인증종료